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농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개별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산지저온시설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화훼류 습식유통, 양잠산물 저온유통,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등이다.
지원은 예냉(豫冷)설비의 경우 66㎡이하 6,000만∼7,000만원, 저온저장고·선별장 99∼660㎡이하 7,920만∼6억6,000만원, 저온수송차량 1∼5톤 이하 1대당 1억1,000만원 범위내서 지원된다. 자부담은 40%다. 예냉은 청과물 수확직후 신속히 온도를 낮추는 과정으로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내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로 김포·포천·평택 각 1개소를 선정했다. 총 8억5,200만원이 지원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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