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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력사업 활성화와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입찰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같은 규제도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정부는 입지·환경·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5대 주력산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주력산업 분야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접수하고 개선 대상 규제를 확정해 오는 6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시적 규제 완화·유예 조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실제로는 경제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위기상황"이라며 "주력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고용이라든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관련 논란을 감안한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각 정부 부처를 통해 규제를 파악하는 기존 방식과는 별도로 직접 민간 전문가들이 규제 건의를 접수해 해결하는 것이다. 또 생명·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개선하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부처가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정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와 인허가 관계기관들이 협의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간주제'를 기업 투자 관련성이 크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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