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온 혐의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곳의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15명 규모의 ‘개인회생팀’을 구성,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했다. 이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데 매달 300만원~600만원씩을 지급했다.
‘개인회생팀’은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 기간 동안 총 2,020건의 사건을 맡아 3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개인회생팀에서 활동한 함씨 등 다른 팀원들도 수천만원씩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체와 연계해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한 의뢰인들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방관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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