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경법’으로 5년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경전문인력 양성,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안 교수는 선두에서 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조경진흥법은 2008년 2월 조경기본법 제정을 공식 의결한 뒤 2010년 1월 발의된 ‘조경기본법’이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이후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표류하기도 했지만 조경분야에 대한 법이 부재하여 조경분야가 침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감을 불러일으켜 2015년 1월 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안성=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