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해 7월 규정 용도, 방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한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폐기물의 재활용은 모두 허용된다. 환경부는 다만 위해 가능성이 높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등 위험 물질은 재활용 금지, 제한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형별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안정성이 입증될 때만 허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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