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사전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별조사반 11개 팀을 구성해 지난 4∼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관위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초 공표자를 추적,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수신내용 삭제 또는 진술 거부 등으로 더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등 심층조사를 위해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별조사반 11개 팀을 구성해 지난 4∼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관위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초 공표자를 추적,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수신내용 삭제 또는 진술 거부 등으로 더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등 심층조사를 위해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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