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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아이 손 당겼다’ 대법, 폭행 유죄 확정

법원, "폭행은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 없다"

적대감 없이 어린아이의 손을 끌어 당겼다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맞지 않은 행동이라면 폭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부(주심 대법관)는 이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라이브 공연장에서 10세 여자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어린이의 두 손을 잡아 끌었다. 이 씨는 함께 있던 아이 엄마의 제지를 받고 행동을 멈췄다.

이 씨는 “손을 잡아끈 것만으로는 폭행이 아니고, 귀엽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동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며 “칭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개념을 이같이 정의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뜻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상규 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은 물론 수단이나 방법도 적절해야 하고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는 보충 성 등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행동은 단지 귀여워서 했다는 것 뿐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맞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애초 1심에서 아이의 손을 끌어 입을 맞추려고 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추행의 고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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