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2개월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015년도 12개월간 공동주택 공공요금 부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급탕비포함)이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공공요금 사용료 처리 흐름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사용료 부과 시 관리규약을 준수하였는지, 검침한 부분과 납부 고지서간의 차액은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세대별ㆍ공동별 부과 총액과 관계기관 고지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자료 대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발견 시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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