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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소자 폭행 교도관, 100만원 배상하라"

높임말 사용을 요구하다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재소자가 소송을 통해 교도관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교도관과 국가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고 국가도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앉은 자세를 나무라는 교도관에게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주세요"라고 말했다. 교도관은 이에 모욕적인 표현을 하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A씨는 법원에 폭행장소 폐쇄회로(CC)TV 증거 보전을 신청해 구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폭행이 있었던 다음달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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