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예산액은 총 5억5,000만원으로 울산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선사 및 화주에게 물동량 실적물량 및 증가물량 실적에 따라 선사 80%, 화주 20% 비율로 지급한다.
선사의 경우 2015년 수출입 및 환적 화물을 합산해 총 처리물량의 3%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물량 인센티브는 당해 연도 처리물량의 점유비율 △증가물량 인센티브는 기준물량(직전 3개년 중 최저치를 제외한 2개년 평균한 물량)대비 해당 연도 증가물량의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화주의 경우 2015년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2,000TEU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실적물량 인센티브는 당해 연도 수출입 물량이 7위 업체까지 처리물량 비율 △증가물량 인센티브는 기준물량 대비 해당 연도 물량 증가율이 7위 업체까지 처리물량 증가 비율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접수는 이달 26일까지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울산시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7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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