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150가구 이상 83개 의무단지 아파트로 신청분야는 동 대표 선거, 관리규약 준칙 개정 찬·반투표 등 아파트관리 전반이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온라인 투표제는 입주민들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및 PC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비용은 세대 당 700원 정도로 종전의 방문투표(가구 당 약 5천원)에 비해 저렴하며, 투표 종료 후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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