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 7월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 화력발전소 함바 식당을 수주했는데, 2억 원을 주면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윤 모씨를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해당 식당 운영권을 수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9월 허대영(59)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부산 지역 함바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건네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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