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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40% 참여해야

행자부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40% 이상 참여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새 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해 덤핑 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시공 실적, 시공 품질, 기술능력,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공업체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지방의 모든 공사에 지역 업체 40%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도입된다. 이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고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또 우수한 시공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건설공사 품질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품질평가는 공사 전과정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등급 등을 따져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수주에 따라 고용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받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되므로 건설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방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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