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셰리 핌 치안판사가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잠금해제를 도와줘야 한다고 명령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렀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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