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액 연봉자 달래기… 임금피크제 지원기준 확대 논란

고용부, 지원대상 소득기준 최소 10% 상향 추진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공공·금융 등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논란도 제기된다. 억대 연봉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감액된 연봉이 6,8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1인당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규정이 상향 조정된다.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10%가량 높여도 소득 기준이 8,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수혜를 보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선"이라며 "지원금 제도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달에 고시를 개정해 상한 기준을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연봉을 받다 30% 감액해 7,000만원을 받게 되면 현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 기준 요건이 높아지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만큼 지원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는 것은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깎였더라도 8,000만원대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 합당한가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공공·금융권과 특정 대기업 등 억대 연봉을 받는 업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면서 당사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실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대에 해당하는 부지점장급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7곳의 남성 직원 연평균 급여는 1억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은행·보험·자동차업종 등은 50대에 최소 1억원 이상을 받는다"며 "감액률이 크더라도 워낙 높은 임금을 받는 층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주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와의 위화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기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의 62.1%(235개소)가, 전체 공공기관 313개 중 91.7%(287개 기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과 정부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장 많이 받던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1년 차 10%, 2년 차 15%, 3년 차 20% 이상 삭감돼야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