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충족 등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오는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 범위를 20%에서 40%로 확대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대기·수질오염 물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국무조정실은 23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충족 등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오는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 범위를 20%에서 40%로 확대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대기·수질오염 물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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