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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년… 이혼소송 되레 줄어

법원, 기존 유책주의 입장 고수

지난해 간통죄 폐지 이후 1년간 이혼소송이 예상과 달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법원이 유책주의를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372건으로 2014년 4만1,050건보다 4.0% 감소했다. 이혼소송 건수는 작년 1월 3,168건에서 2월 2,540건으로 줄었다가 그 달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뒤 3월에는 3,5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5월에는 3,050건으로 감소하는 등 월 평균 3,281건을 기록, 2014년(3,420건)보다 소폭 줄었다. 이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이혼을 합의해 신고하는 협의 이혼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11만3,388건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10만9,395건에 그쳤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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