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878개소가 대상이다. 민원 제보와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법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통해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천구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한 중개행위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620-3460)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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