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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금품수수 혐의 무죄 "총선 출마해 심판 받겠다"

/=연합뉴스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벗게 됐다. 오는 국회의원선거 출마 자격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오 전 대표 등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으며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혐의 중 하나를 유죄로 봤다. 2010년 6월 오 전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이다.

대법원은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3,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은 뚜렷하지 않고 진술을 확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정도로 증명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남은 19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20대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만약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박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 의원은 선고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당한 야당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올해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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