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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대법 판결] "선박왕 권혁 탈세 해당… 낼 세금은 줄여야"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대법판결>선박왕 권혁
/=연합뉴스

수천억원의 조세를 회피해 재판을 받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권 회장에게 부과된 3,00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은 이전 재판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게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권 회장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거주자이면서도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 들어 유죄 부분이 대폭 줄었다. 소득세 2억4,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권 회장이 "3,051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도 이날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 회장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3,051억원의 부과세금 중 2,063억원을 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2006~2008년 종합소득세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이후 권 회장이 낼 세금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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