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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자 금품 수수 혐의 국토부 현직 과장 체포

경남 김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16일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과장을 체포했다. P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때 의견 개진권이나 심의권을 쥔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경남도 등으로 수사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신천일반산업단지·가천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김해시청 고위공무원, 김해시장 측근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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