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연구관 3명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연수원 교수 3명 등 대법원 내 비재판인력 8명을 축소하고 이들을 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내용의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인사를 통해 부장판사 279명을 전국 법원에 배치해 단독으로 재판을 맡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7명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 있고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비재판인력을 줄인 것은 하급심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특허법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 재판부를 1개 증설하고 판사 3명을 보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은 또 이번 인사를 통해 부장판사 279명을 전국 법원에 배치해 단독으로 재판을 맡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7명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 있고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비재판인력을 줄인 것은 하급심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특허법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 재판부를 1개 증설하고 판사 3명을 보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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