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분야는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해소 △중소기업, 소상공인 애로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 생활규제 사항으로, 조세·수수료·재정지원·단순 민원 등의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작성한 후 군 홈페이지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055-970-60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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