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수입 신고를 빠트리고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거액을 추징 당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변호사 안모씨가 “8억7,300만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체 부과금액 가운데 5억1,500만원의 세금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출신인 안씨는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2003년 수임료 수입 신고를 빠트리거나 사무소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2006년 8억여원을 추징 당했다. 그는 대부분의 추징금이 이미 신고한 수임료에 포함됐거나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적인 거래 등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부적인 통장 입금 내역을 분석해 안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5억여원의 추징에 대해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안씨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용철 반부패정책학회장(부산대 교수)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행정 벌을 받은 인사가 선출직 공직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 추징은 무리한 과세였음이 밝혀졌고 탈루한 세금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16대와 17대, 19대 총선에도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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