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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 열다 오토바이 충돌… 택시가 65% 책임"

법원 "오토바이 운전자에 1억2610만원 줘라" 판결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차 뒷문에 부딪혀 다쳤을 때 택시 측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택시 뒷문에 부딪혀 만성 통증이 생긴 오토바이 운전자 A(49)씨에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억2,6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중구의 정체된 도로에서 인도와 차선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멈춰 있던 택시의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에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과 발꿈치 인대,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6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됐다. A씨는 이에 개인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2억7,81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사고는 택시 운행에 기인한 것으로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당시 극심한 정체 상태였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만큼 A씨가 승객 하차 가능성을 유의하며 주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배상액은 A씨가 사고로 잃게 되는 미래 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법원은 통상 이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을 7대3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승객에게는 별도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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