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진행하지 못했던 정비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모에서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현재는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뉴스테이 건설계획과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이외에 수의계약으로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도심 내부에 유리한 조건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며“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