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항만위원회를 열고 선박료의 감면·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조정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정된 사용료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선박료에는 선박 입·출항료(1회 입·출항 시 135원/톤)와 접안료, 정박료 등이 포함된다.
우선 IPA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감소한 크루즈 여객, 선박 등을 유치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확대 적용했던 크루즈 선박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환원했다.
또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적용했던 선박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항에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항 외항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박에 적용했던 정박료 감면율도 기존 100%에서 70%로 감면한다. 이외에도 인천항을 이용하는 한·중 카페리선에 대한 선박료 감면율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IPA 관계자는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조정은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등을 이용하는 한·중 카페리선이 메르스 사태 이후 여객이 감소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신규 카페리선 건조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한·중 카페리협회의 의견을 수용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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