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 의장이 실제로 직권상정에 나선다면 대상은 원샷법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지도부가 ‘2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원샷법과 달리 북한인권법의 경우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 상임위 통과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회동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올 것”이라고 덧붙여 자신과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회동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으냐”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 일괄해서 다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