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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차관 변호사 등록거부

향응 제공받았다고 볼 사정 충분

'악성 댓글' 전 판사도 등록 거부

건설업자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은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과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아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수사를 받은 바 없으며 일건 자료에 따르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며 “이는 재직 중 위법행위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았다가 물의를 빚고 사직한 A씨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도 거부하기로 했다. 법관 재직시 수천개의 특정 지역 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은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한반 행위고, 사표를 내 징계 처분을 모면한 행동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절 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의 최종 변호사 등록 결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리게 되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한 인사를 대한변협이 받아 준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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