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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원샷법 합의는 뒤집고 다른 법안은 연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약속했던 여야 합의를 어기고 기어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원샷법은 당초 북한인권법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23일 합의됐던 사항이다. 그러던 것이 원샷법 하나만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결국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에 밀려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됨에도 여야 합의를 계속 요구해 이전과 같은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더민주가 원샷법 처리를 불발시킨 주요 이유는 해묵은 '대기업 프레임'이다. 실제 더민주의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총 등에서는 원샷법에 대해 '대기업특혜법' '금수저를 위한 법'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라기보다 주력 업종에서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위한 법이다. 원샷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활력법'도 결국 우리보다 앞서 공급과잉 현상을 겪는 과정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고 그 결과 현재는 '잃어버린 20년'의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더민주가 원샷법 처리를 불발시키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다. 지도부 간 합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당내 반발에 조금씩 밀리다 결국은 원샷법을 다른 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정도면 더민주가 과연 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권을 비판할 때마다 동원하는 논리인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날 처리하기로 한 원샷법 외에도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과 선거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선거법은 4·13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29일 보여준 더민주의 행태로 보면 2월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어 보인다. 합의 번복을 밥먹듯 하는 더민주는 법안 처리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부터 반성하고 나서 2월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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