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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0.6% 오른 세종 단독주택, 재산세 17.1% 늘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4.1%↑

제주 서귀포 16.9%↑… 상승률 1위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평균 4.15% 상승했다. 제주와 세종·울산 등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공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4.15%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승폭인 3.81%보다 더 확대된 수치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제2 공항 입지로 발표된 제주 서귀포시로 16.98% 올랐다. 제주시 역시 각종 개발사업과 관광 수요 증가로 16.21% 상승했다. 서울도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뉴타운 정비사업이 재개되면서 4.53%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세종 10.66% △울산 9.84%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경제신문이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의뢰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 가격이 대폭 오른 지역의 보유세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조치원 9길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3억5,300만원으로 지난해(3억1,900만원)보다 10.66% 올랐지만 재산세는 29만8,500원에서 34만9,500원으로 17.1%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삼전로 3길 소재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8억9,200만원에서 올해 9억2,900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재산세 151만8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올해에는 재산세(159만9,600원)와 함께 종부세(8만9,088원)까지 총 168만 8,688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률인 4.15%의 두 배가 넘는 11.8%의 세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를 기록한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연면적 2,861.83㎡ 단독주택은 공시가가 19.4%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25.8% 커지게 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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