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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경제자유구역 입주 물류기업 2곳 7년간 조세감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일본통운과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에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84차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한국일본통운과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의 웅동지구 물류센터 투자사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7년형 조세감면’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조세감면을 적용해 주는 인센티브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일본 최대 종합물류기업인 일본통운이 100% 출자하는 한국일본통운은 웅동지구 배후부지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오는 3월께 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2만4,000TEU 가량의 물동량 창출과 70명 정도의 고용창출로 매년 34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선박물류(NVOCC) 분야 일본 1위기업인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는 일본 나이가이트랜스라인과 한국의 은산해운항공이 각각 70%, 30%를 출자한 외국인합작기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웅동지구 배후부지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오는 8월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2만7,000TEU 가량의 물동량 창출과 271명 정도의 고용창출, 44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조세감면 결정으로 단순 화물보관사업이 아닌 조립, 분류, 라벨링, 수리, 검사, 포장 등 다양한 부가 사업모델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유치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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