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전 이사장 백 모(90)씨와 현 이사장 이 모(78)씨, 총무이사 김 모(62)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제학원 산하 서울백병원의 진료과목 전담간호사 가운데 17명을 ‘입원병동 환자 간호인력’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6억2,000만 원의 간호관리료 가산금을 송금 받았다. 이들은 병원이 수년간 적자로 운영되자 건보공단이 입원병동 간호인력과 병상 수 비율에 따라 병원에 등급을 매겨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악용해 수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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