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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딸 2명 학교 보내지 않은 부모 입건

경남 양산경찰서는 친딸 2명(16세, 9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중생인 큰딸이 학교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또 작은딸을 이유 없이 2013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음으로 교육적 방임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진정서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아버지는 시인을 했고 어머니는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으로 검거했는데 법원에서 정서적.신체적학대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양산=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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