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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학교 안보낸 '교육적 방임' 입건 줄이어

경찰, 관련법률 적용 13건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보호자에게 경찰이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입건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장기결석하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문제가 되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입건한 후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6)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들 B(8)군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운전을 하느라 야간에는 B군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이나 학대 흔적은 없었으나 경찰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 경산경찰서도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A(3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딸인 B(12)양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등교한 뒤 지금까지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두 사례 외에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입건한 후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건, 대구 2건, 서울·인천·울산·부산·대전·경북·경남 각 1건이다. /이완기기자 kinge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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