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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 건설사에 첫 보상금 배상 판결

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입찰에서 떨어진 건설사에도 설계 비용을 보상한다'는 규정을 노려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보상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배상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한국토지공사(LH)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은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연이율 5%로 2년여간의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됐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인데다 건설사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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