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떨어진 건설사에도 설계 비용을 보상한다'는 규정을 노려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보상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배상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한국토지공사(LH)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은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연이율 5%로 2년여간의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됐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인데다 건설사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한국토지공사(LH)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은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연이율 5%로 2년여간의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됐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인데다 건설사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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