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6,400만 달러(약 1,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300명의 채무 2,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다.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은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관련해 자세히 정하지 않고 있다. 또 대학이 파산한 때도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코린시언대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미국 교육부는 대학의 과장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섣부른 채무 탕감은 취업 실패의 책임을 대학 측에 돌리는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다. 당국은 지난주에 학생대표·학교·은행 대표들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한편 채무 탕감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졸업 이후에도 직장을 갖지 못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 병리 현상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에 이르렀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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