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 검사, 방사선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으로 진행된다. 정밀검사는 대상자가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상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 정밀하게 검사를 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세밀하게 검사한다.
병무청은 신체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를 높이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더 정확하게 검사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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