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령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상 신청기한은 지난해 11월 10일 종료됐으나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기간을 연장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유가족은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신청기한이 3개월간 연장됐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유족이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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