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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 지역 특성 고려해 접근해야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는 빠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업종 제한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책이 담겼다. 성동구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제정한 구 조례에도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 방안이 있다.

핵심은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해 일정한 영업 형태 또는 업체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를 벤치마킹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률적인 프랜차이즈 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일지라도 가맹상점의 긍정적 영향이 더 큰 지역이라면 규제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도시 및 지방 정부가 채택한 '포뮬러 비즈니스 규제(formula business restriction)'는 표준화된 특성으로 인해 어디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가게의 입점을 막는 역할을 한다. 프랜차이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상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규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의 다양성 및 지속적 발전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만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덧붙여 프랜차이즈 상점 규제 자체가 개성 있는 독립상점들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김희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의 특색과 장소성을 보호하며 상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가맹상점의 다양한 특성과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입지 지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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