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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기각

"증인·증거 한국에 있어 재판 못해" 결론… 국내서 소송낼지 촉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또 다른 피해자 김도희 승무원이 낸 소송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기내에서 욕설하고 폭행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로버트 L 나먼 판사는 김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했다. 나먼 판사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사건이 뉴욕 공항에서 일어난 점을 들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미국은 손해액의 10배까지도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법원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두 사람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부사장은 두 사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으나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정식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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