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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부 관리시스템 구멍?

법정관리인이 회생절차 들어간 회사 아파트 매각대금 빼돌려

쓰러진 기업을 다시 살리는 데 힘써야 할 법정관리인이 오히려 회삿돈을 빼돌리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기업 회생을 관리하는 법원 파산부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회사 소유의 해외직원 아파트 매각대금을 일부 가로채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동양의 전 법정관리인인 정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매각 가격을 축소 보고해 차익을 챙기려던 동양 베이징사무소 대표 최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본사 지시에 따라 중국 변호사를 통해 베이징의 동양 직원 숙소용 아파트를 315위안(약 5억6,000만원)에 처분했다. 2013년 10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동양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팔았다. 그 과정에서 최씨는 아파트 매각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해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회사에는 210만위안(약 3억7,000만원)에 매각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씨의 범행은 법정관리인 정씨에게 발각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업무실태를 점검하던 중 최씨의 범행을 발견해 추궁했고 정씨는 최씨로부터 "아파트를 315만위안에 처분하고 본사에는 210만위안에 처분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씨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각 차액과 변호사 수수료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이를 개인 금고에 보관하다가 1,000만원가량은 쓰고 나머지는 같은 해 4월 사임하면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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