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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차 핵실험] 유엔 '고강도 채찍' 가능성 크지만 중국 적극적 경제제재 여부가 관건

인적·금융기관 제재 벗어나 폭·대상 과거보다 강화 예상

"이미 극단적 조치 취해 실효성 떨어질 것" 지적도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폭과 강도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는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할 때마다 고강도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는 새로운 도발에 나섬에 따라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한층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채택한 대북 제재안의 강도가 충분히 큰 만큼 새로운 제재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따라 기존 대북 제재안 중 하나인 '트리거(trigger) 조항'을 발동해 6일 오전(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동을 소집하고 대북 제재방안 논의에 나선다. 트리거 조항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조처할 수 있는 규정이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1차 핵실험 직전 장거리 미사일을 쏘자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해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기술·재원 등을 북한에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직후에는 이전 대북 제재안의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발표했다.

이 같은 제재안 조치 속에서 북한이 3년 뒤인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나서자 안보리는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2012년 12월12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제재 대상에 북한 관련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내놓았다.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094호가 23일 만에 발표됐다. 이 결의는 193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도록 해 강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한 6건의 결의안은 모두 안보리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중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는 4건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의장성명도 6건에 이른다.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는 트리거 조항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기 전인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는 8일 만인 4월13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다.

북한이 이번에 처음으로 수소탄 실험을 감행한 만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꾸준히 공언해왔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인적제재, 기관에 대한 제재였는데 폭이 넓어지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을 상대로 극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고강도 채찍 수단이 동원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커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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