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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강력 반대에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강행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이와 관련,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금 56억5,000만원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또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1인당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9,000여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모두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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