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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림복지업 진출 길 열린다

산림청,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 사업에 민간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산림복지전문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창출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되며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며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를 확대했다.

이밖에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종전 50ha에서 20ha로 개선했고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변경·시행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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