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비민주적 등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교수들에게 총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지방 A대학 교수 박 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따져보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던 작년 3월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전체 교수에 보냈다. 그는 이 메일에서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시키자"고 적었다가 기소됐다. 검찰을 이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독단적·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하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음흉한'은 대법원이 모욕죄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으나 이 역시 총장의 대학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박 교수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교수들에게 총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지방 A대학 교수 박 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따져보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던 작년 3월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전체 교수에 보냈다. 그는 이 메일에서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시키자"고 적었다가 기소됐다. 검찰을 이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독단적·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하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음흉한'은 대법원이 모욕죄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으나 이 역시 총장의 대학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박 교수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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