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난이 이유였다.
2일 법원행정처가 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재판은 12만4,834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로 2005년 6만2,16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사건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09년에 10만1,559건으로 10만 건으로 돌파한 이후 지난해 12만 건을 넘어섰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유로는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경우가 11만99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단기 3년 이상 징역을 받은 경우,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이 국선변호사 선정 사유로 꼽혔다.
지난해 발생한 형사사건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사기와 공갈이 3만9,977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상해와 폭행죄도 2만673건(7.7%)에 달했다. 강간·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이의 수는 5,329명으로 5년 전인 2010년 2,241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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