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재예방요율제, 산재 줄이고 보험료 낮추고 '일석이조'

도입 사업장 재해율 1.35%→1.06

지난해부터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톡톡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28일 안전보건공단이 2014년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험 예방 노력을 해 위험성 평가인정을 받은 3,152개 사업장과 사업주가 산재 예방 교육을 받아 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은 2만3,981개 사업장 등 총 2만7,133개 사업장의 재해율은 2013년 1.35%에서 2014년 1.06%로 낮아졌고 재해자 수도 모두 756명 감소했다.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인정을 받으면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20% 할인해주고 사업주 교육을 이수해 교육인정을 받으면 1년간 10%를 할인해준다. 보험료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된다.

이런 제도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금액은 올해 연간 1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 2만5,769개소(중복 인정 사업장 제외)의 올해 1ㆍ4분기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30억2,052만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대상 사업장이 더욱 늘어나 2만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예정 사업장은 모두 1만9,153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위험성 평가인정 사업장이 1,012개소, 사업주 교육인정 사업장은 1만8,141개소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신청 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