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전사고 주장하며 공장 멈춘 현대차 노조 전 간부에 5억 배상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라 주장하며 공장 가동을 멈춘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 등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현대자동차가 해고자와 노조간부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현대차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옆에 있던 한 근무자는 급히 몸을 피했으며 “다친 곳이 없다”며 퇴근 때에도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을 파악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 했다. 하지만 피고 등이 안전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안전사고라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막았다. 10일간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현대차는 8,856대의 생산손실과 함께 1,118억원의 매출피해를 보았다.

현대차는 “피고들은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하고 고의로 협의를 지연시켜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며 고정비 손해액 65억원 상당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변론없이 선고됐다. 무변론 선고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하며, 피고들은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울산지법은 설명했다.



한편 피고 가운데 해고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고자가 당시 해당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진단서를 끊어오게 했고, 근로자가 발급받아 온 진단서를 근거로 안전사고라 주장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