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현대자동차가 해고자와 노조간부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현대차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옆에 있던 한 근무자는 급히 몸을 피했으며 “다친 곳이 없다”며 퇴근 때에도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을 파악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 했다. 하지만 피고 등이 안전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안전사고라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막았다. 10일간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현대차는 8,856대의 생산손실과 함께 1,118억원의 매출피해를 보았다.
현대차는 “피고들은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하고 고의로 협의를 지연시켜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며 고정비 손해액 65억원 상당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변론없이 선고됐다. 무변론 선고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하며, 피고들은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울산지법은 설명했다.
한편 피고 가운데 해고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고자가 당시 해당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진단서를 끊어오게 했고, 근로자가 발급받아 온 진단서를 근거로 안전사고라 주장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