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십조원의 자전거래를 하거나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현대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본부장 최모(51)씨와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2013년 12월 우정사업본부·고용노동부 등이 운용하는 정부기금을 포함해 수십조원을 운용하면서 랩·신탁계좌에 있는 기업어음(CP)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본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모두 9,567차례에 걸쳐 57조2,00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전거래를 했다. 자전거래는 시장이 아닌 회사 내부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법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 계좌에서 운영하는 자산을 팔아 다른 계좌 투자자에게 환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식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전거래 사실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른 증권사를 임의로 중간에 껴넣어 거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아울러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 측 운용보수(영업이익)를 할인해주는 편법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전거래는 물론 회사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건 불법"이라며 "이처럼 투자자에게 보전되는 금액은 현대증권의 고유자산·영업이익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어 결국 금융투자업자의 재정이 부실화하면서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거래가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투자 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현대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본부장 최모(51)씨와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2013년 12월 우정사업본부·고용노동부 등이 운용하는 정부기금을 포함해 수십조원을 운용하면서 랩·신탁계좌에 있는 기업어음(CP)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본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모두 9,567차례에 걸쳐 57조2,00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전거래를 했다. 자전거래는 시장이 아닌 회사 내부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법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 계좌에서 운영하는 자산을 팔아 다른 계좌 투자자에게 환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식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전거래 사실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른 증권사를 임의로 중간에 껴넣어 거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아울러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 측 운용보수(영업이익)를 할인해주는 편법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전거래는 물론 회사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건 불법"이라며 "이처럼 투자자에게 보전되는 금액은 현대증권의 고유자산·영업이익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어 결국 금융투자업자의 재정이 부실화하면서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거래가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투자 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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